갯벌·방파제 순찰에 드론 투입…위험 탐지부터 구명장비 투하까지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09 10:04:13
광학·열상카메라와 AI 사람·물체 탐지 기능 탑재…야간 위험요소도 확인
▲ 연안 순찰 드론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7일 갯벌과 방파제 등 연안 위험지역 순찰과 초기 인명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일선 파출소 5곳에 연안순찰 드론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이 일선 파출소에 연안순찰용 드론을 공식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론은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영흥파출소, 태안해양경찰서 마검포파출소,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 보령해양경찰서 홍원파출소에 각각 1대씩 배치됐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갯벌이나 방파제, 갯바위 등에서 넓은 지역을 공중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존 순찰을 보완한다. 

 

연안순찰 드론에는 광학카메라와 열상카메라, 인공지능 기반 사람·물체 탐지 기능이 탑재됐다.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연안지역의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피커를 이용한 안전방송과 투하용 구명장비를 활용한 초기 구조 지원도 가능하다. 

 

운용 대상은 갯벌 해루질객과 갯바위·방파제 주변 낚시객 등 연안 이용객의 위험상황이다. 순찰 과정에서 위험행동을 발견하면 드론 스피커로 안전방송을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요구조자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한다. 필요한 경우 드론에 탑재한 구명장비를 투하해 초기 구조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도입은 사람이 직접 이동하며 살피는 연안순찰의 공간적 한계를 드론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인력 중심 방식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까지 순찰 범위를 넓히고, 사고 발생 이후 구조뿐 아니라 위험상황을 사전에 발견해 현장에 알리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규정에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과 위험구역 설정, 안전점검 주기, 인명사고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같은 법은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방파제와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사고가 빈번하거나 구조활동이 어려운 섬·갯바위 등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드론의 주요 순찰 대상인 갯벌과 방파제, 갯바위 등이 현행 연안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드론 운용 규모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해경청은 연안 위험구역을 담당하는 파출소 77개소까지 드론 배치를 확대하고 조종 자격 취득과 운용교육도 함께 늘릴 계획이다. 

 

해경청이 제시한 2026년 업무계획에는 AI 기능을 탑재한 드론을 올해 5대에서 2027년 22대, 2028년 50대, 2029년 77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일정이 포함됐다. 열화상카메라와 스피커, 탐조등, 투하용 구명장치와 사람·선박 등을 인식하는 AI 기능을 활용해 인력과 장비만으로 순찰하기 어려운 연안지역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욱한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드론 배치가 일선 파출소의 연안 안전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연안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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