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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재산업연구과 갑질근절 약속 단체사진 [산림청 제공] |
국립산림과학원이 직원 설문을 토대로 존중의 말과 경청, 개인시간 존중 등을 포함한 5가지 조직문화 실천약속을 마련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산업연구과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함께 지킬 행동기준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직장 내 상호 존중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일하기 좋은 직장의 첫 번째 조건으로 ‘서로 존중하는 말과 태도로 소통하는 직장’을 꼽았다.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휴가·개인시간 존중’과 ‘공개적인 무시·면박 금지’가 각각 5점 만점에 평균 4.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함께 지킬 갑질근절 약속으로는 ‘존중의 말’을 선택한 비율이 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청 70%, 직위의 올바른 사용 55%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조직문화 항목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른 경직된 조직문화’가 3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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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없는 일터 _ 포스터 [산림청 제공] |
국립산림과학원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존중의 말’, ‘경청’, ‘직급을 넘어선 존중’, ‘공정한 업무와 명확한 소통’, ‘개인시간 존중’을 5가지 실천약속으로 정했다. 실천약속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내용을 담은 포스터도 제작해 부서 내에 게시했다.
이번 조직문화 개선 활동은 공직사회에서 직무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의 취지와도 연결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공무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일이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도 공직사회 내 상하 관계와 기관 간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개념과 금지 의무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부당한 권한 행사를 예방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다.
박주생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장은 “이번 활동은 구성원이 원하는 직장의 모습을 직접 이야기하고 함께 지킬 약속으로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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