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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성묘객 고위험 시군 분포도 [산림청 제공] |
추석을 앞둔 3주 동안 성묘객에 의한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5년간 발생한 성묘객 산불의 약 80%가 추석 3주 전부터 추석 연휴 사이에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7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성묘객 산불 182건을 분석한 결과, 추석을 3주가량 앞둔 시점부터 산불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석을 기준으로는 14~21일 전 발생 건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석 1~7일 전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추석의 경우 명절에 앞서 벌초 등을 위해 묘지를 찾는 시기가 다른 명절보다 일찍 시작되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설과 청명, 한식, 추석 등 4대 명절 전체를 놓고 보면 산불 발생 시기는 다소 달랐다. 명절 1~7일 전에 발생한 성묘객 산불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절 연휴 기간 35건, 명절 8~14일 전 24건 순이었다. 추석은 사전 벌초가 이뤄지면서 산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산불 발생 위치도 묘지 분포와 연관성을 보였다. 묘지 위치와 성묘객 산불 발생 지점의 공간정보를 분석한 결과 묘지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또 산불 발생 지점이 묘지와 가까울수록 산불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묘객 산불 발생 확률이 0.5를 넘는 고위험지역은 경상권과 경기 지역에 다수 분포했다. 고위험지역 면적은 경북 안동시가 3만4,974ha, 경남 합천군이 3만1,660ha, 경기 포천시가 2만3,082ha로 분석됐다.
벌초나 성묘 과정에서의 화기 사용은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의 제한 대상이기도 하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실로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석 전 3주 동안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수정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연구사는 “추석 전 3주간은 성묘객 산불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인 만큼, 고위험 시군을 중심으로 산불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벌초나 성묘 과정에서 화기 사용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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