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8-21 09:53:52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 받은 경우 1회 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접수
▲ 코로나19 예방접종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특별법 시행 이전 결정자는 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이후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법에서 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예방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임시예방접종이다.

 

특별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 피해보상에는 질병이나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상금, 사망한 경우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등이 포함된다. 이는 특별법 제5조에 규정된 피해보상 항목이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다.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보건소와 시·도의 기초조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되며,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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