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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반 SNS 부당광고 구조 [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는 위고비’와 ‘올레샷’ 등을 내세워 체중감량 효과를 과장한 식품 판매업체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은 약 60만개로 판매금액은 약 115억원에 달했다.
업체들은 올리브유나 올리브유·레몬즙 혼합 제품을 판매하면서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글자를 가리거나 ‘먹는 위고비’,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홍보했다.
연예인과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도 활용됐다. AI로 만든 가상 인물과 신체조직 이미지에는 ‘식욕억제’,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단기간 급속 감량’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광고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숏폼 영상으로 반복 노출된 뒤 온라인 판매페이지로 연결됐다. 일부 업체는 숏폼에서 강한 감량 효과를 강조하면서 판매페이지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높인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 제품의 판매가는 매입단가의 약 1.8배에서 최대 27.5배였으며 약 2천원에 매입한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SNS 숏폼과 AI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부당광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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