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추진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4-13 09:41:33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점검 체계 구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과 산재, 재난, 참사 관련 시민단체가 21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1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고, 각 부처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안전약자 보호 관련 제도의 평가와 개선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18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의 참석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단과 사무기구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근거도 담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11일간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과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4월 중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의 주요 안전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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