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가능…법령 미비·불명확 등에 따른 공익 문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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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경북지역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의 점심급식이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되던 방식에서 모든 학교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급식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시했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급식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경북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기간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점심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은 식사를 위해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학부모가 별도로 점심을 준비해야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학생의 식사 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시간 중 건강과 안전,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연계된 사안으로 보고 경북교육청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북교육청은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급식 운영 상황을 전수조사한 뒤 학교 여건에 따라 달랐던 점심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바꿨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일부 개정된 내용이 시행 중이다.
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확대는 교육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여름방학 돌봄·교육 참여 학생은 97만2000명으로, 지난해 여름방학 93만명보다 4만2000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방학 중 돌봄·교육 우수모델 17개 시·군·구를 선정해 전일제 프로그램과 무상 급·간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노인 보행 안전과 관련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도 공개했다. 경기 안성시 국도 17호선 장계리마을 삼거리의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를 관계기관에 제안한 사례다.
장계리 일대에는 주변 농지에 대형 물류단지와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공사 차량과 통행량이 증가했지만, 안성시의 예산 여건 등으로 안전시설 설치가 늦어지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노령 인구가 많은 장계리마을 삼거리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기도와 안성시, 관할 경찰서에 전달했다. 이후 경기도는 해당 구간을 ‘2027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하고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비 보조금을 안성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두 사례에 활용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법령 미비나 불명확한 규정, 사회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 법령 해석 등으로 발생한 공익적 문제의 해결을 국민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접수하고 소관기관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처리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와 관련된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요청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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