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권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룸카페와 홀덤펍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실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 동안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임에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2건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 업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였다.
이번 점검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방문 가능성이 높은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홀덤펍은 도박이나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분류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룸카페의 경우 모든 업소가 일률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부가 밀폐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거나 매트리스와 잠금장치 등을 갖추는 등 관련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돼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출입·고용 제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단장은 “청소년 출입이 의심되는 유해업소를 발견하면 저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해당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는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한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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