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로고 (사진=서울시)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 내 공사대금, 근로자 임금, 자재 및 장비 대금 등의 체불과 지연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또 이달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체불예방 특별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 약 75억 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하도급 등 대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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