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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공모 및 민간 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공공건축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모 유형을 다양화하고, 개별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새로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9일 서울에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건축·도시·조경 분야 협·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설계공모 분야에서는 공개공모 중심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공개공모가 주로 활용되면서 발생하는 공모 참여 부담과 경쟁을 줄이고, 사업 규모와 성격, 설계자 선정 목적에 맞춰 적절한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이다.
현행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일반 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간이공모 등을 두고 있다. 일반 설계공모는 제출된 공모작을 심사해 설계안을 선정하고, 2단계 설계공모는 아이디어 등을 먼저 심사한 뒤 선정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계안을 다시 심사하는 방식이다. 제안공모는 설계안 자체보다는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며, 간이공모는 소규모 사업의 제출도서를 간소화한 방식이다. 현행 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상으로도 공공기관은 발주하려는 건축물의 특성과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해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설계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제안공모의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설계안을 요구하는 사례를 비롯해 건축기획 단계의 충실성, 심사와 선정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확보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방식이 제도상 마련돼 있는 만큼 실제 사업에서 각 유형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민간전문가 제도에서는 기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외에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별도로 두는 방안이 제시된다. 역할을 구분해 사업담당 공공건축가가 개별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에서 자문과 조정에 참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의 일관성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건축기본법 제23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계공모와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관련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들의 업무범위로 건축·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의 조정, 건축정책 자문,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조정·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건축의 건축기획 단계에서도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은 사업관리 전문성과 통합적인 디자인 구현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동일한 민간전문가가 지속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논의에서는 이 같은 역할을 개별 사업뿐 아니라 지역 단위의 도시·공간·건축정책과 건축문화자산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간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된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조경가협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도 현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같은 방식의 설계공모를 적용하기 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전문가 역시 개별 사업에 대한 자문을 넘어 지역의 도시와 공간정책에 참여하는 전문적 역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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