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문 화재조사관 93명 배출…서울 24명으로 최다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10-27 09:17:45
소방학교 8주 전문교육 등 응시요건 적용…이론·실무 능력 검증
▲ 소방청 전경 [소방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제2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서 전문 화재조사관 93명을 새로 배출했다.


소방청은 지난 21일 제21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고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소방공무원 240명이 응시해 93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률은 38.8%로, 화재현장 감식과 원인분석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했다.

계급별 합격자는 소방장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교 33명, 소방위 13명, 소방사 9명, 소방경 1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71명, 여성 2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합격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7명, 경북 9명, 충남 8명, 경기북부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화재조사관은 화재현장에서 발화지점과 원인을 조사하고 불길이 확대된 과정과 피해 규모 등을 분석하는 전문인력이다. 현장에 남은 흔적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 등 새로운 화재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화재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조사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재조사관의 조사 결과는 화재 발생 원인을 밝히는 데 활용될 뿐 아니라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정책 수립과 소방안전 기준 개선에도 활용된다.

화재조사관 자격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부여된다. 소방학교에서 8주간 화재조사관 양성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응시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격시험을 통해 이론과 현장 실무능력을 검증받는다.

시험은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으로 구분된다. 1차 시험에서는 화재조사론과 화재학, 화재원인판정 등 3개 과목을 평가한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75분이다.

2차 시험은 화재감식학과 화재조사실무 등 2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20분 동안 진행된다. 화재현장의 감식과 조사 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화재조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8주 이상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 취득 이후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진다.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2년마다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담부서 배치 후 첫 보수교육은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앞서 실시된 제20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서는 전국 소방공무원 300명이 응시해 176명이 최종 합격한 바 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 화재조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현장 중심의 조사 역량을 강화해 화재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은 재난 현장에 남겨진 흔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원인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다시 국민의 안전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체계적인 양성 과정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적 화재조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