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한다...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최신정책 / 이종삼 기자 / 2026-03-31 09:08:08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문헌·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