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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모바일로 알려주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제공한다.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활용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약 43만 개소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소방시설을 자체점검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는 이 같은 법정 점검 시기가 다가오기 30일 전에 관계인에게 사전 알림을 보내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최초 한 차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모바일 앱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점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알림을 받은 뒤 자체점검을 마쳤다고 관련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점검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서면이나 소방청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15일의 보고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 보고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마친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점검 결과 소방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시행규칙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행계획을 확인해 기계·기구의 수리나 정비는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해 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고일부터 20일 이내에서 완료 기간을 정해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리·교체 규모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완료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관계인은 정해진 조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완료 보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은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안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과 유선전화를 통한 사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전 안내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행정서비스로, 안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다.
소방청은 앞으로 모바일 알림 발송과 열람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안내 시기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적시에 인지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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