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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표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결정된 경남 통영시장 선거를 재검표한 결과 두 후보 간 격차가 38표로 줄었으나 당선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통영시장 선거 투표용지 6만9천693표를 다시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3천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3천588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강 시장이 천 전 시장을 38표 차로 앞서면서 기존 당선 결과가 유지됐다.
당초 개표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 차이가 44표였지만 기존 무효표 1천30표 가운데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격차가 좁혀졌다. 강 시장의 득표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재검표는 27일 오후 경남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시작돼 28일 새벽 마무리됐다. 천 전 시장 측이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와 검표 절차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진행 시간이 길어졌다.
현장에는 소청인인 천 전 시장과 강 시장 측 관계자, 선거관리위원, 양측 참관인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으로는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이 참여했다.
천 전 시장은 선거 종료 후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과 개표·검표 과정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선 효력에 관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등이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오는 8월 18일까지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검표에 들어간 비용 1천922만3천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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