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을 4개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금액 과징금 8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
직렬리액터(Series Reactors)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함으로써 과열, 기기의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방전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방전코일(Discharge Coils)은 콘덴서의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감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 등 4개 사업자뿐이었다. 이에 4개사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4개사의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1/4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4개사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직렬리액터 101건, 방전코일 130건 등 총 231건의 입찰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1/4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