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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사진=식약처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2023년에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재평가 실시대상 9종은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아세틸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등이다.
2022년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코엔자임Q10 등 6종 등 원료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한 이눌린·치커리추출물 등 3종 원료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안전성‧기능성 문헌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는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식후 혈당감소 기능성 추가 ▲일일섭취량 변경(2종)▲중금속 규격 변경(4종) ▲기능성 입증자료 보완(2종)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겠다"라며, "건강기능식품의 재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향후 기준 변경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대상, 계획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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