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림 등 16개 육계사가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고기용 닭) 가격 담합한 혐의에 대해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하림·올품·동우팜테이블 등 16개 사가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공소장를 발송했다. 이들 업체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육계 신선육의 가격,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다음 달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에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등 7개 업체에 총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높고 조사에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이었던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시장규모도 크고 담합 혐의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긴 만큼 과징금 등 제재 규모가 더욱 크고, 앞서 제재한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때도 이번 담합과 비슷한 가격과 출고량 담합이 있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가 속한 육계협회가 가격이나 출고량을 정해줄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완료 후 따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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