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령과 조례무시…수탁업체 직원 70% 해고강요?

최신정책 / 손성창 기자 / 2021-11-08 19:04:34
노식래 의원, 시민수요 급증하는 집수리 지원인력도 계약종료 통보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사진=노식래 의원 페이스북)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사진=노식래 의원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이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불법과 협약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식래 의원은 8일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안)이 올해 대비 73% 대폭 삭감되어 제출되었다”며 “전년도 대비 30%도 안되는 예산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방법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서울시가 2019년 12월 체결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탁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없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재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노 의원은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2021. 6. 29., 행정2부시장)에 따라 ‘재생지원’ 기능과 ‘정비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데, 서울시가 최소한의 고용유지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던 공무원이 오세훈표 도시재생도 담당하는데, 왜 민간위탁 업체에는 서울시의 정책변화를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노식래 의원은 서울시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집수리지원센터 인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에게 계약종료는 사실상 해고다.


저소득층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매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에 따라 예산도 해마다 늘어났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안)도 40%나 감액 편성됐다.


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탈도시재생’ 기조가 아니라면 시민 수요가 많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실적도 우수한 현장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느냐”고 따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신청자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는데도 관련 예산 확보에 미온적이며, 오세훈 시장의 ‘탈도시재생’ 기조때문에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밀렸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시가 집수리 예산 확보에 미온적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늘어나는 집수리 수요를 고려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2018년 행감 이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지역 현장 인력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해왔다. 그에 따라 도시재생실은 2020년 자치구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24명을 서울시 광역지원센터에서 2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현재 27명). 그런데 최근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31일 계약종료 예정이므로 대체 인력 확보 등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식래 의원은 “매년 결산을 할 때마다 예산의 불용사유로 ‘자치구 매칭 예산 미확보에 따른 불용’이 빠지지 않을 만큼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현장지원센터 인력을 해고하면서 그 책임을 자치구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존중해 민간위탁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도시재생,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진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해 의정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하지 말고 서울시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게 싫다고 고백하는 것이 차라리 떳떳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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