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계약 시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화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선급금 직불 기능 건의
[매일안전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매뉴얼 서울’의 대책 중 하나인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 근절과 공정하도급 질서가 바로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 계약 시 의무로 제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당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로 총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제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제출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공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건설업자(수급인)가 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선 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뚜렷한 거래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끝으로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적용 목표로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토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현장 관계자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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