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6일 여수의 한 레저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함에 따라 정부는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업체 관련주 등이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전남 여수시 소재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해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진행됐으며,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해당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지난 1일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작업중지 실시와 더불어 9일 뒤인 15일까지 고용부 금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해조사 및 감독이 진행됐다.
재해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잠수작업 전에는 잠수기와 압력조절기,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기구 등도 점검하지 않았다. 2인 1조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인원 배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감시인도 없었고 잠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도 미지급했다.
잠수작업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와 MSDS 교육 미실시 등으로 10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및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의한 시정명령도 받았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암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6일 여수시 웅천동의 한 레저업체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실습을 진행했던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실습과 무관한 업무를 진행했다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당시 사고자 학생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트투어에 관련된 서비스 업무를 배우기로 했으나 사업주는 선박 선저에 붙은 이물질 제거작업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은 관계기관과 사고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등 해당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 등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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