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점검회의 개최..."안전도시 서울 만들겠다"

노동환경 / 신윤희 기자 / 2021-08-26 22:27:44
이송규 본지 발행인과 전인환 변호사, 정혜선 교수 등 참석
안전정책자문회의, 안전감사원, 서울안전원 신설 방안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서울시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오 시장은 26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겸 매일안전신문사 발행인, 전인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교수와 주요 시 간부 14명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각 분야별 안전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비할 사항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해 법이 제정된만큼 이제 충실히 의무를 다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취지가 달성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 사회적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각 부분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시민들과 함께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송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행사항을 체계적·전문적으로 평가·점검하는 민관합동의 안전정책 자문회의 △사업장 등에 대한 사전사후감사를 강화할 안전감사 기구인 안전감사원 △이행사항 등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집행기구로 서울안전원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서울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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