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하안전점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이 마련됐다.
19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하안전점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 매뉴얼 보급으로 지하안전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1회 육안점검을, 5년마다 1차례 공동(空洞)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의무 규정만 만들어졌을뿐 세부 점검사항 등 관련 매뉴얼이 없어 지하시설물 관리자(점검자)의 혼란이 컸다. 부실점검 우려도 제기됐다.이번 표준매뉴얼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마련한 것이다.
관리원은 각 지자체와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육안조사 절차 및 방법, 육안조사 보고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공동조사의 절차 및 방법, 공동 규모에 따른 등급 및 복구기간 기준 수립,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등 지하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표준매뉴얼에 상세히 담았다.
매뉴얼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과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받기으면 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0월 중 지자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표준매뉴얼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수 원장은 “표준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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