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자동차해체 재활용 산업 활성화해야"

월간 법률의안 / 손성창 기자 / 2021-06-15 10:58:14
박대수 의원, 자원재활용법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수 의원/의원실 제공
박대수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자동차재활용업을 ‘재활용산업’에 포함해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차주들에게 국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조기 폐차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산업’에 빠져있어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15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자동차재활용업은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빠져있다. 그래서 이를 포함시켜, 해당 사업이 재활용 촉진 정책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적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는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 등 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폐자동차 재활용률 향상과 친환경적 처리는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자원순환과 자동차 폐기물 적정관리가 더욱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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