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1868대 자발적 리콜 조치

건축설비 / 신윤희 기자 / 2021-06-08 14:24:44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덤프트럭. /만트럭버스코리아㈜ 홈페이지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덤프트럭. /만트럭버스코리아㈜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868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2014년 11월4일∼2018년 6월19일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프리타더와 냉각호스에서 확인된 제작결함에 따른 것이다.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 재질 손상과 파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프리타더의 제동력 저하 및 냉각수 열화에 따른 냉각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또 프리타더 작동 시 순간 압력이 설계 최고압력을 초과해 냉각호스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누수 및 엔진 과열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덤프트럭은 2021년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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