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에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는 정의조항 신설됐다. 에듀테크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교육분야의 디지털 인프라 도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4조원 규모의 에듀테크시장을 2022년엔 7조원, 2025년까진 1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4차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뜻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4일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에 에듀테크산업을 포괄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안은 '에듀테크'를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평가 및 분석 기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참여자 간의 소통 및 공유 기술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으로 정의했다.
이장섭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에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기존 <이러닝산업법>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의 법률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러닝산업법> 개정으로 에듀테크 기술이 디지털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며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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