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 중증 환자, 정부 보상

일반 / 김혜연 기자 / 2021-05-10 17:26:25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중증환자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사진, 미국 화이자 홈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중증환자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사진, 미국 화이자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중증환자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접종 후 발생한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시행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된다.


또한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적용하며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한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과성 여부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