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가 트럭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운전기사가 숨진 사건에서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공사 현장소장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2시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굴착기 기사 B(당시 5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무게 5800㎏의 굴착기에 올라 운전하면서 1.15m 아래 도로로 내려오다가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쳤는데 나흘 뒤 숨졌다. B씨는 상수도관 교체를 하는 공사 현장에 일당 50만원을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에서 굴착기를 내릴 때 경사로 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그게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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