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인 줄 알았던 안전벨트·안전모, 알고보니 수입산...관세당국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제품 69만개 적발

건축설비 / 신윤희 기자 / 2021-04-20 15:14:22
임재현 관세청장(왼쪽)이 19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임재현 관세청장(왼쪽)이 19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매일안전신문]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품목인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산업안전용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품 69만개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액수로는 시가 41억원어치에 이른다.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37만개는 통관 당시 정상적인 원산지 라벨이 뜯긴채 포장에는 ‘국산(Made in Korea)’으로 표시돼 있었다. 수입 안전모 32만개는 아예 원산지 표시가 없이 들여왔다.


서울세관은 적발된 수입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전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를 찾아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업무 실태를 점검했다.


임 청장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 및 개장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점검했다.


올들어 3월까지 관세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적발한 건수는 39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2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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