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안전] 경북 안동 등 5개소 산불로 255ha 소실 ... 봄철 대형산불 위험

일반 / 이송규 안전전문 / 2021-02-22 15:32:38
-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경보 발령
- '산립보호법'에 따라 산불경보 발령
- '기상법'에 따라 기상특보 발령
- 산림청 내부기준에 따라 '대형산불예보' 발령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매일안전신문]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연일 발생한 산불을 산림청은 22일 낮 12시 20분 전국 5곳에서 난 산불을 모두 진화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25분 충남 논산 벌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 경남 하동, 경북 예천과 안동(낮 12시 20분)을 마지막으로 전날부터 시작된 산불을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이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커진 것으로 보고 산불안전을 당부했다.


◆ 산불경보


산불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이 예상되면 산림청장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사회재난''재난안전법'에 따라 화재와 같이 자연현상이 아닌 관리 미흡 등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한 산불 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한다.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인 4단계로 발령한다.


산불 경보의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산림에 있는 가연 물질의 연소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불 경보 발령기준(산림보호법 제 23조 제1항)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산림에 있는 가연 물질의 연소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불 경보 발령기준(산림보호법 제 23조 제1항)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각 단계별로 소속 공무원을 배치하고 규정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 조치한다.


산불 경보 발령 시 조치 기준('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산불 경보 발령 시 조치 기준('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산림청은 산불경보와 별도로 산림청 내부 기준에 따라 '대형산불 위험예보'를 발령한다. 대형산불 위험 예보는 '대형산불주의보'와 '대형산불경보'로 분류한다.


대형산불 위험경보는 30ha 이상의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숲의 건조상태를 나타내는 실효습도와 풍속조건을 분석해 대형산불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발령한다.


'대형 산불' 기준은 기상청의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 면적이 100ha(100만㎡)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이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산불을 말한다.


'실효습도'는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대형산불예보 발령기준(산림청 내부기준)
'실효습도'는 물체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수일 전부터 현재까지의 습도를 가중하여 산출한 지수-대형산불예보 발령기준(산림청 내부기준)

◆ 기상특보


기상청은 '기상법'에 따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나 특보를 발령하며 화재와 관련하여 '건조특보'와 '강풍특보'를 '주의보''경보'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 기준(기상법
건조특보와 강풍특보 기준(기상법

이번 산불에 대비해 산림청은 산불경보로 '심각'단계를 발령하였고, 기상청은 지난 19일과 20일을 기준으로 강원도를 포함한 위험지역에 따라 대형산불주의보와 대형산불경보를 발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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