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2명 사망...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한 제주

일반 / 김현지 기자 / 2021-02-15 15:51:19
잇따른 해녀 안전사고에 제주 소방안전본부가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잇따른 해녀 안전사고에 제주 소방안전본부가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잇따른 해녀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제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귀포시 성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80대 해녀가 조업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올해만 해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3년간 조업 중 사고를 당한 해녀는 모두 54명으로, 이 중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사고가 16명(29.6%), 낙상사고가 16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고를 당한 해녀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70.4%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해녀 연령대는 30세 미만 4명, 30~49세 77명, 50~69세 1400명, 70세 이상 213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0세 이상이 전체 해녀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올해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색 해녀복과 테왁보호망 등 안전장비를 확대하고 사고 예방 준수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고령자 해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주의보 발령 기간 사고 예방 지도와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근오 도 소방본부장은 "추운 날씨로 인한 응급상황을 막기 위해선 갑자기 찬 공기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업 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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