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작년·재작년 이어 올해 중대재해 1건만 나더라도 건설회사 본사와 전국 현장 동시 감독

건축설비 / 신윤희 기자 / 2021-02-09 13:16:36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매일안전신문DB)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나면 해당 사업장은 물론이고 건설업체 본사까지 당국으로부터 안전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본사 뿐만 아니라 본사가 관할하는 전국 건설 현장 60% 이상을 한꺼번에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 사망 882명 중 건설업 관련이 51.9%에 이를 정도로 건설업계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6~2018년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해 사고 사망자 2575명 가운데 1312명(51%)은 건설 노동자였다. 사망 건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추락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다.


노동부는 2019년과 지난해 연속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올해에도 중대 재해를 한건만이라도 낼 경우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장과 본사를 한꺼번에 안전감독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이 본사의 예산, 조직, 인력 지원과 투자 등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 다음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원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내 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 감독하겠다고 방침이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은 해당 작업이 도급 승인을 받았는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 감독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물류센터와 냉동창고 등 대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 작업 시기에 맞춰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이 추락 방지, 끼임 방지,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3대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이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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