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40대 여성이 8살 난 친딸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친오빠(14)의 기지로 큰 화는 피할 수 있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44)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주방에 있던 칼로 친딸 B양(8)을 찔렀다.
B양을 찌르는 걸 목격한 오빠는 B양을 급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 문에 몸을 기대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마를 힘으로 막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오빠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용한 칼과 피가 묻은 B양의 옷가지 등이 발견됐다. 범행 당시 친부는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등 쪽에 7㎝ 가량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전까지 B양에 대한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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