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흘간 236만명 지급 완료...40만명에게 신청 재안내

사회 / 강수진 / 2021-01-15 14:06:3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 시작됐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튜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 시작됐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튜브)

[매일안전신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신청자 236만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15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기준 사흘 간(11~1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36만명에게 3조 2909억원을 지급했다.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사흘간 누적 신청률은 85%다. 이는 새희망자금 때(71%) 보다 14%p 높은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 13일에 온라인 신청한 26.1만명에게 3298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13일 낮 12시까지 신청한 12.3만명은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43억원이 지급됐으며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13.8만명에게는 14일 새벽 3시부터 1754억원이 지원됐다.


14일 오후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40만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일부는 스팸처리 돼 수신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평일·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어느 때나 가능하다”며 “알림톡을 받으면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지원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에 개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접수 받을 예정이다.


또한,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소상공인 등은 오는 2월 1일부터 확인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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