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대리점및 매집점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1만여건 불법조회 등 피해

전자IT / 신윤희 기자 / 2020-12-09 20:45:04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됐다.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됐다.

[매일안전신문] LG유플러스가 대리점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국내 통신사로서는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과징금 1160만원을, 고객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320만원,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은 과징금·과태료 총 302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위탁사인 통신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과 매집점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기도 했다. 매집점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 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곳이다.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는데도 접속장소와 기록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됐다. 개인정보 피해 규모는 모두 1만여건에 이른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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