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26분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왕복 8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역주행하는 걸 보고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나왔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다.
관련법상 전동 킥보드도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킥보드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다.
다음달 10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범칙금 부과 수준으로 낮아진다.
A씨는 법 개정 이전 행위라서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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