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4시간 집합교육,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서면교육, 헌혈증도 인정

최신정책 / 신윤희 기자 / 2020-06-29 16:49:17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전을 위해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집합교육 4시간과 비상소집 대신에 1시간 사이버 교육만 받으면 된다.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는 서면교육을 받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현재 중단한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 사이버교육으로 바꿔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려법상 민방위 대원 1~4년차 145만명은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199만명은 사이버교육이나 1시간 비상소집을 받도록 돼 있다.


정부는 올해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막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위탁교육 방식으로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시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서면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서면교육 대상은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뒤 30일 안에 내용을 요약해 문제풀이하는 등의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또 감염병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1시간 교육을 받은 거승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전국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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