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안전] 전국 관광지 출렁다리 171개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신정책 / 이송규 안전전문 / 2020-06-24 11:18:45
2021년까지 144개소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충북 괴산군 달천에 설치된 출렁다리 일명 '연하협 구름다리' (사진, 신윤희 기자)
충북 괴산군 달천에 설치된 출렁다리 일명 '연하협 구름다리' (사진, 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 행정안전부는 전국 관광지에 설치된 171개소의 출렁다리에 대해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관광객들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면서 바람을 맞고 출렁거리는 짜릿한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 이용하는 인기가 많은 시설물이다.


그러나 출렁다리는 움직이는 물체이므로 작은 파손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 작은 파손으로 인해 어느 순간 절단되어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케이블 변형이 쉽고 볼트가 풀리거나 안전난간 고정상태가 파손되기 쉽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특히 출렁다리는 대부분 금속을 사용하므로 비나 바람에 의한 풍화 및 산화작용에 의해 녹이 빨리 슬어 약해진다. 특히 산소 농도가 산과 물 위에서는 일반 육지보다 높으므로 산화작용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출렁다리는 2010년 이후 108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71개소에 달한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출렁다리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계와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인 출렁다리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총연장 100m 이상 출렁다기가 37개이며 100m 이상 37개 중 32개가 2010년 이후에 설치되어 최근 대형화 추세다. 산악지역에 설치된 출렁다리가 92개소이며 하전 43개, 해변 15개소, 호수 14개소, 바다 7개소 순이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28개소 16%에 불과하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이 특별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2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제37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었다.


이후 구체적인 대책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까지 91개소를 제3종 시설물로 우전 지정하고 ‘21년까지 25개소를 추가로 총 84%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다. 나머지 27개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정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안전검검 매뉴얼도 출렁다리에 맞도록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상태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의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나 경상남도의 ’민관합동 출렁다리 안전점검‘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교육사 박충식(59) 씨는 ’출렁다리는 출렁거리면서 움직이는 시설물이므로 안전을 대비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는 사용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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