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교육부가 유치원생도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일 때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시켜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등교수업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치원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치원에서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법정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등원수업이 어려울 때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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