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한도를 규정하는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그동안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개별법에 따라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 수준이 다르고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73년 대연각 화재사고 이후에 '화재보험'이 도입됐고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후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됐다. '15년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에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었다.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보험은 30개로 재난 유형에 따라 보험과 보험보상액이 각각 다르다. 야영장 배상책임보험 보상액은 1인당 1억 원이며 가스사고 배상책보험에 의한 보상액은 1인당 8천만 원으로 보험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미흡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서 9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업자는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 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전교육사 박충식 씨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4월 29일 발생한 지 50일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라도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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