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코로나 등 감염병 전파 막는다

최신정책 / 강수진 / 2020-06-04 10:21:51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위생모 착용만 의무화였다.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개인위생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인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손소독제 등을 구비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집합금지 명려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서 벌금으로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벌금과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1차 적발 시에는 2개월간 영업정지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등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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