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30일 방문접수, 출생연도 10부제 적용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9시부터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며 다음달 15일부터는 방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이고 올해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70만원씩 2개월 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단,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다수 영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1인달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만일 신청 후 2회차 지급 당시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2회차 지급을 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사업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s://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는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받으며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된다. 주말에는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 ‘0’은 15일, ‘1’은 16일, ‘2’는 17일, ‘3’은 18일, ‘4’는 19일, ‘5’는 22일, ‘6’은 23일, ‘7’은 24일, ‘8’은 25일, ‘9’는 26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9일과 30일에는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소상공인(57만여 개소)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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