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레미콘 17개 제조업체들이 2013년부터 4년간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들통났다. 특히 이들 업체들이 가입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조직적인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를 협회 회의실로 부르고 업체들이 내는 회비 비율로 공사를 낙찰받게끔 한 것으로 보인다.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8억여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총 4799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 부과 결정을 하고 담합을 선도한 협회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과 인천 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는 레미콘 물량 배분을, 업체가 레미콘협회에 납부하는 회비에 비례해 나누기로 하고 담합해 응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담합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다.
공정위는 특히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17개 업체의 담합이 쉽게 이뤄지도록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 자료를 준비해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파악했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은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말 제도 변경으로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의 20%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번 담합은 바로 이 20%의 물량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다.
공정위는 17개 레미콘 제조사가 사전에 납품 물량을 배분했기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4년간 입찰 평균낙찰률이 99.9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매긴 업체별 과징금은 ㈜동양 3억1200만원, 아세아㈜ 2억4700만원, ㈜지구레미콘 1억7500만원, 두산건설㈜ 4억7600만원, 아세아시멘트㈜ 6억8100만원, 한라엔컴㈜ 5억9700만원, ㈜삼표 13억1200만원, 아주산업㈜ 24억2700만원, ㈜한성레미콘 2억3600만원, ㈜삼표산업 29억4800만원, ㈜에스피네이처 3억6700만원, 한일산업㈜ 9억500만원, 성신양회㈜ 13억900만원, 유진기업㈜ 38억1300만원, ㈜한일홀딩스 13억7500만원, 쌍용레미콘㈜ 18억6100만원, 이순산업㈜ 2억7200만원이다.
공정위는 레미콘 회사 906개가 속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번 담합 과정을 선도한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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