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n번방’ 운영자 ‘갓갓’ 검거, 경찰 “구속영장 신청”...신상공개 여부는?

사회 / 강수진 / 2020-05-11 11:35:56
성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이 경찰에 검거됐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성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이 경찰에 검거됐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이 지난 9일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11일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갓갓’으로 추정되는 A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햇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A씨가 구속된 후 열리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갓갓’은 작년 9월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남긴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으나 지난 1월 갑자기 다시 등장해 조주빈과 나눈 대화에서 “자수해도 안잡힌다”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경찰에 잡혔고 스스로 ‘갓갓’임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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