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범 ‘부따’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훈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훈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부터 강훈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있어 송치 당일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주말 소환조사는 이날 조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강훈은 이날 오전 중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면담 후 점식식사를 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며 구치소 내에서 2주간 독방에 격리 수용된다. 구치소로 이동 전 강훈 측 요청이 있으면 변호사와 접견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이 지목한 박사방 공동운영자 3명 중 1명으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해당 돈을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을 한 것이다.
앞서 강훈은 지난 9일 구속됐으며 당시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했으나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며 박사방 공동운영을 했다는 조주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은 2001년생으로 현재 만 18세이지만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돼 신상공개 대상의 예외가 되는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지 2시간이 지난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의 이익이 미성년자인 신청인(강훈)의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강훈은 중학교 시절 전교 부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프로그래머를 꿈꿔 지난 2016년 한 대기업의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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