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1주일 내 수업을 들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원격수업 중 화상발표 또는 예체능 교과 수행평가를 동영상으로 제출하는 등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수행평가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 담당교사의 경우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한다.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 처리한다.
단, 원격수업의 출결은 등교수업과 달리 수업일수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될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 관리방법과 대체 확인방법을 안내하여 학교 여건에 적합한 출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을 포함했다.
교사는 학생이 원격수업 중 또는 이후에 구글문서 등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해 모둠별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발표를 하는 경우, 예체능 교과 수행평가 과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할 경우 등 학생의 평가 과제 수행모습을 관찰·확인하여 수행평가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원격수업 중 SNS 또는 채팅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 수업 후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 등 원격수업 기간 과제물을 활용해 수업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확인하여 평가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가 가능하다.
다만 교사는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와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해야 한다.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장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후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 이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한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나 등교수업과 달리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 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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