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31일 공포·시행..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최신정책 / 강수진 / 2020-03-30 13:58:12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시설운영관리자 제도 신설
수질오염 우려 지역,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법적 근거 마련
환경부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31일 '수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환경부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31일 '수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31일부터 효율적인 상수도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도관망중점관리구역,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도입,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등 작년 11월에 마련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도법’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 관리 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 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우선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제도는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과 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 장비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을 11월에 개정하여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자체 관망관리 인력부족으로 인해 관망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업체 확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상수도관망 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제도는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은 11월에 개정하여 2022년 본격 시행된다.


현재 정수장에 대해서만 자격증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수도관망은 지하매설물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격제도 신설로 지자체와 관리대행업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의 경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집중관리된다. 지자체 장은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은 수질 초과 사례, 수질관련 민원이 빈번하거나 노후관로가 많은 구간 등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우려 지역이 선정된다. 지정된 지역은 수질검사 주시 및 검사 항목이 강화되고 국비 지원시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수도관 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이로 인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이 설치·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상수도 기술과 수도사고 대응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1월 권역별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진강 4곳에 설립된 유역수도지원센터는 평상시 수계전환 지원 등 먹는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사고시에는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수도관망 관리를 강화하여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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