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본격 시행...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최신정책 / 신윤희 기자 / 2020-03-25 13:51:57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25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낮춰진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안들이 개정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단, 가중처벌법에 있어서 해당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지난 1월 정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도로에 무인단속장비, 신호등 등 어린이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늘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하향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승용차 기준)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올해 상반기 중에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불법 노상주차장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2022년까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신규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가 늦어져 발생할 수 잇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했다.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단속카메라의 위치와 제한속도 등 약 76만건의 운영정보는 매월 TBN한국교통방송과 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및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등 각종 매체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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