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서 제외

최신정책 / 김혜연 기자 / 2020-02-20 16:14:50
국토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방안’ 마련

국토부가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화물차량을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정부는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화물차량을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화물차 관련 합동단속을 늘리는 등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화물차 안전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확정했다.


2017년 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55명으로 2019년 208명으로 최근 감소했으나 여전히 화물차 사고가 발생할 시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어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화물자동차법 등 타법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합동단속 횟수를 증가시키고 테마별 집중단속을 선정하는 등 단속의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또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화물차를 대상으로 심야시간 오후9시부터 오전6시까지 고속도로 이용율 70% 이상 시 50%, 이용율이 70~20%일 경우 30%를 할인해주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의 장시간·저운임 운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운임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휴식’으로 정해진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자 생리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 보급을 확대해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안전교육 및 운전습관 개선, 위험운행 지역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불법 해제 및 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화물고정 불량 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신설했다. 또 화물 종류별 구체적인 적재방법을 규정했으며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여 벌점,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벌칙도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안전 캠페인과 안전 슬로건 홍보,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교통안전 강화방안’과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라며 “화물의 무게만큼 안전 책임도 무거움을 인식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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