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노면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 그 위를 가속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앞으로 결빙 위험구간을 지날 때 제한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하며 도로전광표지 및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운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겨울철 ‘고속도로의 암살자’라 불리는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의 추가 대책으로,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과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국 403개소를 결빙취약 관리구간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를 50% 감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 해당 구간의 특성과 기상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된다.
조정된 제한속도는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와 ‘도로전광표지’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결빙 취약 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되며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도로전광표지’는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설치하여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정보를 안내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하여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결빙취약 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을 설치하여 과속운행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은 모든 도로 구간에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2배 가량 늘려 자동염수분사시설, LED 주의표지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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