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케이스, 요가매트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 피부에 자주 닿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합성수지 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피부와 지속적으로 접촉되고, 사용 중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용출되어 우리 몸으로 옮겨질 수 있어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합성수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 관리 대상 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 기준의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합성수지 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 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강제 인증 의무는 없으나 제품의 출고/통관(수입품일 경우)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제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안전 관리 강화 조치가 일상 생활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안전기준 시행 후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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